경제/정부정책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하셨나요?
현역가왕2
2021. 5. 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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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과 일정 등을 잘 살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연간 120만 원의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기간
- 1차 : 2021. 6. 1.(화) 09:00 ~ 6. 15.(화) 18:00
- 2차 모집 2021년 8월
- 3차 모집 2021년 11월
모집인원
- 7000명 내외 (1,2차)
- 3차 모집은 6천명내외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 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30만 원씩 분기별 4회 분할 지급
- 지원기간 : 1년(2021년 7월 ~ 2022년 6월) 경기 청년몰 사이트에서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 (1986.6.2~2003.6.1 출생자)
-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해 지원 가능한 연령 연장 (최대 만 39세)
- 접수 기준일(21.6.1) 현재 경기도에 거주 중인 자
- 경기도 소재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한 자 (21.3.3. 이전 고용보험가입자까지 가능)
-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92,610원 이하인자 (월 과세 급여 270만 원 이하인 자)
신청자격의 근무조건 중 참고사항
-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통해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 36시간 이상 근무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사업 참여를 허용함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을 고려하여 자격 여부를 파악하게 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와 같은 증빙 제출 필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3월, 4월, 5월) 평균 급여가 270만 원 이하인 자
신청 불가 사유
- -접수 기준일 21.6.1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이며 아래 3가지 사업입니다.
-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 경기도 청년 연금,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동시 참여 불가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정상 종료자 및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 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신청 불가
- 단, 내일 채움 공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중복 수혜 가능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참여 접수 복지포인트)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1577-0014(평일 09:00 ~ 18:00)
제출서류
주민등록 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근무확인서, 고용임금 확인서는 접수 기준일(2021.6.1.)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 서식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접수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④ 주민등록 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 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 24)
-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21.6.1. 이전 발급분 가능
-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기준 3개월 : 2021년 3월, 4월, 5월
-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③ 주민등록 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 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 24)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21.6.1. 이전 발급분 가능
- ⑤ 고용임금 확인서(별도 서식 - 경기도 일자리 재단 접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 ⑥ 근로계약서 사본
- ⑦ 급여통장사본(2021년 3월, 4월, 5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선정기준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 동점자 발생 시 :① 現 직장 장기재직자 순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최종 대상자 선정 일정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1. 6. 30.(수) 예정 신청 시
주의 사항
- 온라인에서만 신청 가능(PC 또는 Mobile)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 불가)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매뉴얼 참조하면 자세한 신청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 신청 메뉴얼 바로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