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부정책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하셨나요?

현역가왕2 2021. 5. 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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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과 일정 등을 잘 살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연간 120만 원의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기간

  • 1차 : 2021. 6. 1.(화) 09:00 ~ 6. 15.(화) 18:00
  • 2차 모집 2021년 8월
  • 3차 모집 2021년 11월

썸네일
경기도 청년근로자 복지포인트

모집인원

  • 7000명 내외 (1,2차)
  • 3차 모집은 6천명내외

모집안내서
모집안내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 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30만 원씩 분기별 4회 분할 지급
  • 지원기간 : 1년(2021년 7월 ~ 2022년 6월) 경기 청년몰 사이트에서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몰
잡아바 복지몰

 

 

신청자격

사업안내
사업안내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 (1986.6.2~2003.6.1 출생자)
  •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해 지원 가능한 연령 연장 (최대 만 39세)
  • 접수 기준일(21.6.1) 현재 경기도에 거주 중인 자
  • 경기도 소재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한 자 (21.3.3. 이전 고용보험가입자까지 가능)
  •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92,610원 이하인자 (월 과세 급여 270만 원 이하인 자)

신청자격의 근무조건 중 참고사항

  •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공공기관-범위
공공기관의 범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통해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 36시간 이상 근무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사업 참여를 허용함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을 고려하여 자격 여부를 파악하게 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와 같은 증빙 제출 필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3월, 4월, 5월) 평균 급여가 270만 원 이하인 자

신청 불가 사유

  • -접수 기준일 21.6.1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이며 아래 3가지 사업입니다.
  •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 경기도 청년 연금,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동시 참여 불가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정상 종료자 및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 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신청 불가
  • 단, 내일 채움 공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중복 수혜 가능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참여 접수 복지포인트)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1577-0014(평일 09:00 ~ 18:00)

제출서류

주민등록 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근무확인서, 고용임금 확인서는 접수 기준일(2021.6.1.)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 서식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접수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④ 주민등록 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 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 24)
  •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21.6.1. 이전 발급분 가능
  •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기준 3개월 : 2021년 3월, 4월, 5월
  •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③ 주민등록 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 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 24)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21.6.1. 이전 발급분 가능
  • ⑤ 고용임금 확인서(별도 서식 - 경기도 일자리 재단 접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 ⑥ 근로계약서 사본
  • ⑦ 급여통장사본(2021년 3월, 4월, 5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선정기준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 동점자 발생 시 :① 現 직장 장기재직자 순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최종 대상자 선정 일정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1. 6. 30.(수) 예정 신청 시

주의 사항

  • 온라인에서만 신청 가능(PC 또는 Mobile)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 불가)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매뉴얼 참조하면 자세한 신청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 신청 메뉴얼 바로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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