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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 지원 일환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내용
- 월 50만 원씩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 지원
- 청년 활력 프로그램 제공 (자율)
- 3개월 지급 후 자기 활동기록서 검증 및 제출자에게만 계속 지급 (미제출자는 지급이 중지)
- 지급 중지 사유 : 자기 활동기록서 미제출, 취업, 창업, 서울 외 거주지로 이전, 입대, 진학, 자진포기, 유사사업과의 중복참여 등
- 체크카드(클린카드)로 지원
- 월 50만원의 청년수당 지급금 중 5만 원은 제로 페이로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
자격 요건에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초과, 소득요건 등이 있습니다.
거주지 및 학력 조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만 19세~ 만 34세 (1986년 6월생 ~ 2002년 6월생)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이 넘은 사람
- 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넘었다면 신청이 가능
- 대학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득요건
- 2021년 5월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원, 직장가입자 252,295원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측은 제외입니다.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 부양자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업여부
- 미취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기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나 퇴직증명서 등)
서울시 청년수당 제외 대상
신청방법
- 서울 청년포털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 청년포털 바로가기!
제출서류
- 최종학교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근로계약서(선택사항) :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제출
선정 및 발표 일정
- 예비선정자 발표 : 21.07.09 16:00 예정
- 지급일 : 첫 지급 7월 28일, 매월 28일 지급 (12월은 15일에 지급)
- 예비선정자 필수 이행사항이 있습니다.
- 오리엔테이션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시청)
- 약정 체결
-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기타 유의 사항
- 자격이 되지 않는데 선정되어 지급받을 경우 환수 및 5배의 부가금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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