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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를 위해 고용 생활 안정자금을 명목으로 1인당 7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4월2일부터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을 실시하는데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신청 자격
- 2월1일 이전에 입사 후 4월 2일까지 2개월간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 이전에는 근무기간이 3개월이었지만 2개월로 단축되면서 많은 택시기사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신청방법
- 1차,2차에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3차에 신청을 해야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택시운전기사들이 신청서를 작성한 후 법인에 제출하면 법인이 지차체에 신청 합니다.
- 법인의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에는 법인에서 기사들의 신청서를 수합해서 법인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 만약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택시운전기사의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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