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원가주택 청약 자격 기준 알아보기 (+분양 예정, 일정)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주거지원 정책 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청년원가주택 입니다.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데요. 청년원가주택 청약 자격, 기준 및 분양일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원가주택
청년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들에게 건설 원가 수준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양가의 20%만 납부하면 나머지 80%는 장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의 70%가량까지, 많게는 80% 까지도 대출이 가능하지만 여러 제약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청년원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분양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공공분양 보다도 더 저렴하게 분양할 것이라고 하므로 같은 지역의 아파트 시세보다 아주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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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5년 이상 거주한 이후부터는 분양받은 주택을 정부에 다시 되팔 수가 있습니다. 가격 상승분의 최대 70% 까지 시세차익이 가능하므로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원가주택 청약 자격
- 20~30대의 청년
- 소득 및 재산이 적으며 장기간 무주택자
- 자녀가 있으면 가점 부여
- 재산이 낮고 다자녀 무주택의 40~50대도 포함
청년원가주택 필요 자금
앞서 청년원가주택은 분양가의 20%만 납부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공공분양의 경우 전용면적 55m2 를 공급하며 분양가는 약 3억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3억 원의 20%는 6천만원 정도이며, 나머지 2억 4천만원은 장기 저금리 대출로 매달 원리금 상환 하시면 됩니다. 3억원 주택을 매매하는데 초기 자본이 6천만 원만 있으면 되므로 목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는 큰 혜택입니다.
분양 예정 도시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분양 예정 청년 원가 주택은 2기, 3기 신도시를 비롯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래 지역을 클릭하시면 공모 안내로 바로 연결됩니다.
분양일정
22년에는 청년 원가 주택의 분양 예정은 없습니다. 23년 상반기부터 분양 예정이며 22년 하반기에는 '역세권 첫 집'이 분양할 예정입니다.
역세권 첫 집이란?
역세권 첫 집 또한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지어지는 분양주택을 말합니다. 지하철 또는 기차역 반경 약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곳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자료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지분형 임대주택 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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