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미국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주식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국내의 주식보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해외주식! 해외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생기기도 하고, 손실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가 국내 주식과 많이 다른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조건
양도소득세는 타인에게 나의 재산 권리를 양도하면서 생기는 시세 차익에 대한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토지, 부동산, 주식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중 해외주식은 1년간(1월 1일~12월 31일) 실현된 수익 중 25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Case 1
- 테슬라 주식을 400달러에 1000만 원 매수, 800달러에 매도 : 1000만 원의 이익 발생
- 1000만 원-250만 원(기본공제)= 750만 원
- 750만 원 * 22% = 165만 원
Case2
- 테슬라 주식을 400달러에 1000만 원 매수, 800달러에 매도 : 1000만 원의 이익 발생
- 애플 주식을 120불에 2000만 원 매수, 96불에 매도 : 20% 손실로 400만 원 손실 발생
- 테슬라 이익분 1000만 원 - 애플 손실분 400만 원 = 600만 원의 이익실현 금 발생
- 600만 원-250만 원(기본공제) = 350만 원
- 350만 원*22% = 77만 원
이렇게 1년간 총 실현 금액을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권사 HTS나 MTS를 통해 양도소득세 정리가 가능합니다.
정리가 어려울 경우 증권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자료를 요청하시거나 대리신고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의 실현 손익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Case 1
현재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손실 중인 경우입니다.
손실 중이라면 일단 손실로 포지션 정리를 합니다.
-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손실 중인 포지션을 정리하면 이익 금액에서 -1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때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시겠죠? 그렇다면 매도 후에 바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 거래 수수료가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세금은 줄일 수 있겠습니다.
- 주의할 점은 매도 후 실 결제까지 3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연말일 경우 여유 있게 미리 청산 후 재매수하셔야 합니다. 12월 30일 일 경우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Case2
- 12월 27일쯤 현재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수익 중이라면 포지션 청산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또는 1년간 이익금액이 많다면 현재 수익 중인 포지션은 청산하지 않고 1월에 청산 나가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 만약 올해 손실이 컸다면 12월 27일에 일정 금액 청산을 나가서 내년에 내는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 청산은 일괄 청산할지, 분할 청산할지 1월이 되기 전 12월 마지막 주에는 어느 정도 전략을 세우시고 청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Case3
증여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10년간 배우자에게는 6억,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손자손녀 5천만원 이 공제가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같은 증권회사에 계좌를 만들고 주식을 증여하면 됩니다.(같은 증권회사만 증여 가능)
- 증여 날을 기준으로 이전 2개월, 이후 2개월의 주식 평균가가 증여가액입니다. 따라서 증여 후 2개월 동안 상승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으므로 증여 공제한도 내에 여유 있게 증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참고로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 2023년 1월분 소득분부터는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증여하기 전 처음 매수한 주식의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기게 됩니다. 장기 투자분의 경우 그전에 청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실현손익이 1년간 250만 원 미만일 경우
- 수익이 2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다만, 원칙상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 신고기간 : 5월 1일~5월 31일(전년도 수익)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증권회사에서 대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시다면 증권회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증권회사마다 다르지만 무료인 곳도 있고 수수료가 있는 곳도 있지만, 수수료 조금 주고 그냥 대행 서비스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금인 시대에 정신건강까지 해롭습니다.
한 곳의 증권회사만 사용했다면 대행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2곳 이상의 여러 곳을 사용한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직접 신고를 하시던지 세무사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는
- 양도소득 신고자의 관할 주소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 양도소득 신고자의 관할 주소지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고하는 방법
-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방법
3가지의 방법이 있지만 역시나 제일 편한 홈택스를 이용한 방법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택스 이용방법
- 먼저 양도소득세 신고로 들어가 주세요. (홈택스 접속 링크)
- [일반신고]-[확정신고 작성]
- 양도자산 종류에 국외주식 선택하고 나머지 인적사항 등을 기입해 주세요.
- 주식양도 소득금액 명세서 화면 아래에 계산 명세서 업로드 양식을 다운로드하으세요.
- 증권사 HTS에서 양도소득세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HTS를 보면서 양식을 채워주세요.
- 양식을 다 채워 넣고 업로드한 후 신고서 제출을 해주세요.
- 양도소득세 첫 화면에서 신고 내역-접수번호를 누르면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계산서,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출력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셔도 되고, 마우스 우클릭-다른 이름으로 저장-PNG 파일로 저장하세요.
- 다시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증빙서류제출- 부속서류에 저장한 파일을 제출하면 끝!
마무리
해외주식(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꼭 내야 하는 것이지만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해외주식 투자에 성공하셔서 세금 많이 내는 걱정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