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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이 퇴직 후 노후에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고 있을때 회사에서 금융기관에 퇴직금으로 줘야하는 일정 금액을 불입합니다.

이 불입한 금액을 회사에서 운용 하거나 개인이 운용하면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 입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체불하는 경우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제도 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업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운영이 어려운 중소 영세사업자의 퇴직연금제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기업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를 운영합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단퇴직연금(DC)와-퇴직금-제도의-비교-표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과-일반-퇴직금-비교

 

  • 가입절차와 서류의 준비가 굉장히 복잡했지만 간소화 했고, 작성방법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운용관리수수료를 최저수준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용자인 회사의 비용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퇴직연금 사업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하기 위해 실행하고 있습니다.
  • 중소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제도와 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적극적이지 못한 운용으로 수익이 작아 이를 지원하고자 근로복지공단과 전문자산관리사에서 지원해 줍니다.
  •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를 위한 공적서비스 제공과 축적된 노하우로 고객정보관리 및 제도운영을 지원하고 우리은행, 삼성화재, 신한금융투자에서 자산관리를 책임집니다.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수수료-표
공단운영-퇴직연금-운용관리-및-자산관리수수료
운용관리와-자산관리의-역할-표
운용관리 역할 및 자산관리의 역할

2.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IRP(개인형) 3가지 중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업에서는 확정기여형(DC), IRP(개인형)을 운용합니다.

1)DB형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할때 받을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는 제도 입니다.

금융기관에 불입하는 금액을 기업이 직접 운용하여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해도 근로자에게 주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손실을 볼 리스크가 없는 이점이 있지만 운용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2)DC형 (확정기여형)

DB형(확정기여형)은 회사에서 운용하는 것이라면 DC(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정기적으로 납입합니다.

이 금액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하면서 수익, 손실을 모두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여윳돈을 더 불입해서 운용해도 됩니다.

3)IRP (개인형)

  • 재직중에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퇴직 후 퇴직급여를 계속 운용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퇴직연금 수급전까지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면제됩니다.
  • 퇴직급여 수급은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400만원)과 합산해서 연간 1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 미설정 근로자(1년미만 근속 및 단시간 근로자), 자영업자, 지역연금 가입자 등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3.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방법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관한 모든 것은 아래의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링크로 이동하시면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이트

1)도입준비

  • 퇴직급여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퇴직연금 가입에 원할 때 가능합니다.
  • 기업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가 필요합니다.
  • 퇴직연금 콜센터에서 가입에 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전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콜센터 : 1661-0075)

 

2)도입할 퇴직연금제도 선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사용자인 기업과 공단이 계약합니다. 근로자의 신규 입사시 원하는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 근로자가 가입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퇴직금 일시금 수령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자영업자(2017년부터)등이 가입가능 합니다.
  • 재직자는 연간 1200만원, 퇴직자는 퇴직금 이외 별도로 12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연700만원까지(개인연금400만원 합산) 세액공제 됩니다.

3)제도설계 및 자산관리 기관의 선정

  • 적립금을 운용할 계획을 세우며 자산관리기관을 선정합니다.
  • 자산관리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며 신탁계약(은행정기예금, 펀드상품등)과 보험계약(이율보증보험, 변액보험상품) 중 한곳을 선정합니다.

4)규약동의 및 신고, 가입완료

  • 서식에 맞게 작성하게 서류를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가입이 완료 됩니다.
  • 가입신청서, 운용관리계약서, 자산관리계약서 등

5)부담금 납입

  • 납입할 방법을 선택합니다. 년1회 연납이 원칙이지만 월, 분기, 반기등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법정부담금 계산방법 =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 * 1/12

4.퇴직연금 수령방법

  • IRP 퇴직연금제도 수령방법은 일시금 또는 만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세로 납부하게 되어 30%의 퇴직소득세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사람도 있지만 연금형태로 수령하시는 분들도 늘어가는 추세 입니다.
  • 연금형태로 수령받을 경우 필요한 만큼 정액제로 금액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기간제는 내가 원하는 기간만큼 나누어서 연금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 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콜센터에 전화하여 물어보시면 친절히 안내해 주시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전화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30인 이하의 중소-영세 사업자의 사용자와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은 노후 생활에 밑거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자금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제도로 기업의 지급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을 통해 세금혜택과 수익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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