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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가 잠잠해지지 않고 길어지면서 올해 1월~5월에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 한시 생계지원사업의 온라인 신청이 5월 28일 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6월에 자격여부를 심사하는데 심사 후 부적합(미지급) 결정 통보를 받게 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일정
- 온라인 신청은 5월 28일 22시 까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 현장 신청은 6월4일 18시까지 이니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한시생계지원금 종합 정보는 아래의 이전글을 확인해보세요.
한시 생계지원금 아직 신청 안하셨나요?(4차 재난지원금)
현장 신청 방법
- 세대주, 동일가구 내 세대원, 대리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자격이 되니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한시생계 지원금 신청자격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감소
- 기존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2021년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 (중복 지급이 불가한 사업은 아래에 나열함)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 행복 e음 시스템 조회로 파악
재산기준
- 행복e음 시스템 조회로 회신된 재산정보 일체 (금융재산 및 부채는 미반영)
- 대도시 6억 원 이하
- 중소도시 3.5억 원 이하
- 농어촌 3억 원 이하
중복으로 지급이 불가한 사업
-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 버팀목 플러스 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 농업인 지원, 피해 어업인 지원, 피해 임업인 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이의신청
- 이의신청은 6월에 심사를 완료한 후에 부적합(미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타 사업의 중복 대성으로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다른 신청자격이 안될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불가합니다.
- 본인이 신청 자격이 되고 수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적합이라고 나왔을 경우에 검토해보고 이의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는 불가하고 시, 군, 구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아래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해당 주소지의 시, 군, 구에 방문하셔서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이의신청의 결과는 7월 9일 이후에 통보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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