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6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240만 가구가 해당되는데요. 아래에서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22년도 2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금 뿐 아니라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도 포함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 600만 원, 특고 프리랜서는 300만 원, 버스·택시기사는 200만 원으로 기존 정부안보다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원금이 상향되어 지급되는데 저소득층 지원금 만기 전 그대로 최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 유지되어서 아쉽습니다.
지원금액
저소득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이 있는데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는데요. 급여 자격과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1인가구 30만원에서 7인가구 최대 145만원까지 차등 지급 됩니다. 7인가구 이상은 7인가구 금액으로 지급 됩니다.
구분 | 생계·의료 | 시설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
1인 가구 | 40만원 | 1인 20만원 | 30만원 |
2인 가구 | 64만원 | 49만원 | |
3인 가구 | 83만원 | 62만원 | |
4인 가구 | 100만원 | 75만원 | |
5인 가구 | 116만원 | 87만원 | |
6인 가구 | 131만원 | 98만원 | |
7인 가구 | 145만원 | 109만원 |
지급시기
지급은 6월 24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바로 지급됩니다. 지자체별로 준비되는 시간이 조금 다를 수 있으므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은 나라에서 인정하는 저소득층이어야만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이 해당됩니다. 기준일 전까지 급 겨자 격인 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을 신청하고 추후 자격이 확정되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따로 신청 홈페이지가 운영되지 않으며 직접 방문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유는 현금을 바로 입금해주는 형태가 아니라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되기 때문인데요. 해당 지역의 지역사랑카드로 지급되면서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단, 시설 수급자의 경우 보조금 형태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지자체 찾기▼▼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광주 | 강원도 |
제주도 | 지자체 찾기 |
'경제 >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전국민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난방비 횡재세 지원금) (0) | 2023.01.28 |
---|---|
소상공인 손실보상 22년 1분기 신청 방법 (신속지급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0) | 2022.06.08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원 신청 방법 대상 (손실보상금 22년 2분기 선지급) (0) | 2022.06.08 |
50대 백신 접종 예약 및 60대 미접종자 예약하기 (0) | 2021.07.13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자격 및 지원금액 (0) | 2021.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