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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근로를 하지만 일하는 노동 시간에 비해서 급여가 적은 분들에게 주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줍니다. 이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계산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단독가구
- 총급여액 400미만 : 총 급여액 * 150/400
- 총급여액 400만원 이상~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총급여액 900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 : 150 -(총급여액 -900만 원) * 150/1100
홀벌이가구
- 총 급여액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260/700
- 총급여액 700만원 이상~ 1천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총급여액
- 1천4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 260만 원-(총급여액-1천4백만 원)*260/1600
맞벌이 가구
- 총 급여액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 300/800
- 총 급여액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1천7백만 원 이상~ 3천6백만 원 미만 : 300만 원-(총급여액-1천7백만 원)*300/1900
-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일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
직접 계산하러 가보기! (홈택스 연결)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시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지급금액의 산정되는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직접 계산해보셔서 내가 받을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받았는 금액과 상이할 경우 상담전화를 통해 문의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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