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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일 하는 노동시간에 비해서 소득이 작은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근로를 장려하고 힘내라는 뜻으로 지급해주는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이 충족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 수준이 낮아 생활 수준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 추가 신청 2021년 6월 2일~12월 1일
  • 추가 신청은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신청하시면 되지만 기한 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에서 10%를 빼고 지급해주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종교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의 3가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맞벌이-홀벌이-홀가구-요건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1년간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일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 기준이 일년간 3백만원 미만의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1년간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맞벌이 홀벌이의 기준은 연간 급여액이 300만 원을 기준으로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300만원 미만이면 홀벌이로 정합니다.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2)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없음) 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소득요건

소득요건
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1. 근로(총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3. 종교 소득(총수입금액) 4.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5. 기타 소득
  • 총급여액은 상기의 1번, 2번, 3번인 근로, 사업, 종교 소득만 합한 것입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기준은 총소득금액이 아닌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증빙-서류-제출이-필요한-경우
소득 증빙서류 제출 필요이유

연간 급여액 기준

  •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

본인-소득을-확인하는-방법
본인 소득 확인방법

 

3) 재산요건

재산-소유-판단-기준
재산요건 판단기준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 시가표준액
  • 자동차 : 시가표준액 (영업용은 제외)
  • 전세금 :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4) 신청제외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쉽게 말해 이혼했는 경우 자녀를 상대가 키우는 경우에는 상대가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거주자가(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5) 지급금액

  • 단독가구 3~150만 원
  • 홀벌이 가구 3~260만 원
  • 맞벌이 가구 3~300만 원

6) 지급 일시

  • 5월 신청분일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ARS 전화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ARS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발신번호 미일치 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2. 손 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 다운 및 설치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3. 홈택스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전화통화 시 현금인출을 유도하거나 계좌의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제도들을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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