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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 지원금

우리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 편성에서 1차에 '방문 돌봄 종사자 등 한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연 소득 1300만 원 이하의 종사자들에게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앞서 1차의 소득 제한은 연소득 1000만 원이었습니다. 연 소득 제한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지원대상 직종

낮은 처우 수준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고 여러 어려움에 있는 방문 돌봄 종사자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재가요양서비스
  • 노인 맞춤 돌봄
  • 장애인 활동 지원
  • 장애아 돌봄
  • 가사간병서비스
  • 산모신생아 서비스
  • 아이돌보미
  • 기타 돌봄 서비스 종사자
  • 방과 후 학교 강사

자격 요건

  • 해당 직종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사업자 등록 여부 관계없음)
  • 참고로 방과 후 학교 강사는 학교 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했다면 학교장 직인이 찍힌 '계약 사실 확인서'로 재직 요건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연 1300만 원 이하
  •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함
  • 2020년 월 60시간 이상 및 6개월 이상 근무 (관계기관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된 서비스 시간, 등록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제공기관에 확인 후 인정해줍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모바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PC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에 신분증과 다른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면 PC로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신청 사이트로 연결 됩니다.



신청 기간

  • 4월 12일 오전 9시 ~ 4월 23일 오후 6시 (PC 신청 24시간 가능)
  • 신청 5부제 실시

신청5부제-출생연도-요일
신청5부제

  • 4월 12일~4월 16일 5일간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4월 17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기간

  • 지원 금액 : 50만 원
  • 지원 시기 : 5월 17일부터 지급 예정
  • 예산 초과 시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의사항

  • 3~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중복 신청 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우선 지급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경우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총 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내 분할 지급됩니다.

기타 주요 질문

주요질문-신청-지원-절차
신청-지원-절차


재직요건 본인 여부 확인


소득요건 확인


 

문의처 : 전담 콜센터(1644-0083) 및 누리집(http://welfare.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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