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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판매제한등으로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분야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황경농산물, 말 생산 농가, 농춘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바우처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개의 각 분야별로 상세한 신청조건과 방법을 확인해 보시죠!
5개 분야의 공통서류 및 통합 안내는 아래의 글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훼
자격요건
- 20년에 화훼류를 경작, 출하한 농가
- 절화류, 분화류, 초화르구근류, 종자류, 화목류, 관상수류
- 화훼재배농가 및 실경작 확인을 해야 합니다.
- 2020년 연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시스템으로 확인가능하여 별도제출은 불필요 함)
- 경작사실확인서
- 출하실적증명서
매출감소요건
- 매출이 감소되었다는 증명은 출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만약 출하실적증명서로 입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 통장거래 내역서와 거래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20년 신규 출하자는 19년 추정매출액 계산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농지원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겨울수박
자격요건
- 20년에 겨울작기 (20.12.1 ~ 21.2.28) 에 수박을 경작 및 출하한 농가
- 21.1.1일 이후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전 세대와 동일 농가로 간주하여 경영주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년산 매출액이 19년산 매출액 대비 감소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시스템으로 확인가능하여 별도제출은 불필요 함)
- 경작사실확인서
- 출하실적증명서
매출감소요건
- 매출이 감소되었다는 증명은 출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만약 출하실적증명서로 입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 서면계약시에는 포전매매계약서와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매출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표시해서 제출)
- 구두계약시 산지유통인 거래확인서와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 20년 신규 출하자는 19년 추정매출액 계산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농지원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자격요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실경작 농가
- 20년에 친환경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실경작 농가
- 단체인증을 받은 경우 단체소속 농업인으로 확인되는 농가도 포함됩니다.
- 농업경영체에서 등록이 불가한 대지에서 인증을 받은 농가는 경작사실확인서로 대체가 가능 합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등과 공급계약을 맺고 친환경농산물을 출하한 농가
-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자체 또는 공급법인과 학교급식 공급계약을 맺고 친환경농산물을 출하한 농가
- 대상범위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 공급이나 출하 참여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농가
-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작성한 연간 학교급식 수급계획, 출하농가 목록 이름이 명시된 농가
- 학교급식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농가
자세한 내용은 영농지원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매출감소요건
- 20년 연간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매출액이 19년대비 감소한 경우
- 학교급식농산물 출하, 공급 사실확인서 제출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자체 또는 공급법인이 자체 발급한 출하실적증명서도 인정)
- 개별농가단위로 출하실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출하실적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농가 연대확인서와 통장거래내역서로 매출감소를 확인합니다.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매출액에 해당되는 부분만 표시)
- 20년 신규 공급계약자는 20년 공급계획량 대비 실제 공급량이 감소한 사실을 증빙자료로 확인 합니다.
- 친환경농산물 공급량과 납품주기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공급계약 확인자료가 있고 계약대비 실제 공급감소가 발생하여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농지원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말
자격요건
경주마 생산농가
- 더러브렛 : 18~19년 기간 중 한국마사회에 등록된 농가
- 제주 한라마 : 19~20년 기간 중 경주용으로 한국마사회에 신규 입사한 실적이 있는 농가 (위탁생산은 제외)
제출서류
- 말 생산농가 확인서 (혈통등록 등)
- 경마장 입사 실적
- 매출감소 증명서 (경주마 판매 매매 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매출감소 요건
- 19년대비 20년 연간 경주마 판매 매출액이 감소해야 합니다.
- 더러브렛 : 본인이 생산한 경주마로 판매시점 기준 0~3세 말의 판매에 한해 인정합니다.
- 제주 한라마 : 본인이 생산한 경주마로 19~20년 기간 중 경주용으로 한국마사회에 신규 입사된 경주마의 판매실적에 한해 인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농지원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자격요건
- 20년말 기준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고,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한 마을
-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공고 이후 신청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마을도 지원대상에 포함 합니다.
- 19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운영 실적이 없는 마을은 제외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마을 또한 제외 합니다.
매출감소 요건
매출액이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19년 이전에 지정된 마을 : 19년대비 20년 매출액이 감소
- 20년에 신규 지정된 마을 : 19년 신규지정 마을 연평균 매출액(3245만원)보다 감소해야 합니다.
- 농촌체험휴양마을 명의로 개설된 통장거래내역서 또는 카드사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서를 통해 매출액 감소를 확인 합니다.
공통서류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신청방법 등의 내용은 아래의 글을 확인해 주세요.
또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신청사이트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사이트에서 보아도 어려운 부분은 콜센터 1670-2830 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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