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6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요. 1분기 신청 대상 및 신속 지급, 확인요청, 확인 보상, 이의신청 등의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죠.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상 금액 | 최소지급액 100만원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kr (바로 연결) |
보정률 | 100% 모두 보상 |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과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손실보상은 법으로 재정이 되어있는 사항 입니다. 나라에서 전염병 등의 이유로 영업하지 마!라고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하게 될 경우 영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이나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들에게는 손실보상은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비교
구분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 |
보상대상 | ①집합금지, ②영업시간 제한, ③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
①집합금지, ②영업시간 제한, ③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중기업(일부) |
|
방역조치 이행기간 |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 | 2022년 1월 1일 ~ 3월 31일 | |
보상금 산정 방식 |
산식 | ▫ ①일평균 매출감소액 x ②방역조치 이행일수 x ③보정률 | 좌동 |
매출액 추정 | ▫ 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 좌동 | |
보정률 | 90% | 100% | |
상한액 | 1억원 | 좌동 | |
하한액 | 50만원 | 100만원 | |
기타 | ▫ ‘21.3분기 정산금액 상계 ▫ 선지급금 500만원 공제 |
▫ 좌동 ▫ 선지급금 잔액 공제 |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 ➊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 ➋방역조치 이행기간과
- ➌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 됩니다.
22년 1분기 달라진 점은?
동일한 산식이지만 달라진 점은 보정률이 100%로 상향했습니다. 손실을 본 금액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작은 경우 최소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영세 소상공인 분들에게 특히 도움 될 것으로 보이네요.
대상자도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2년 1분기 대상
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중에 달라진 점은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지급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1년 4분기까지는 소상공인+ 소기업까지만 지급되었습니다.
- ➊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➋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 ➌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 ➍「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22년 1분기 신청 방법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 확인 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의 4가지 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신청은 6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속 지급
신속 지급은 국세청 DB를 기반으로 간단하게 신청 및 수령하는 신속 보상 (신청 당일 ~ 2일 이내 지급)
확인 보상
확인 보상은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해 재산정을 요청
확인요청
확인요청은 국세청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대상 여부 확인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 재산정을 심의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예시) 500만 원 선지급받은 소상공인의 ’ 21년 4분기 및 ’ 22년 1분기 보상금이 각각 300만원, 400만원인 경우 ’22년 1분기에 지급받는 금액은 400-(500-300) = 200만 원 만약,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지난 2개 분기 손실보상 정산
지난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즉, 원래 100만 원만 받았어야 했는데 200만원 받았으면 100만원을 다시 반환하라는 뜻 입니다. 반대로 200만원 받았어야 됐는데 100만원만 받은 경추 추가로 1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죠.
세금 신고가 잘못되었거나 수정이 되어 다시 손실보상 계산을 해보니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정산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Q&A
Q. 중기업 전부가 아니라,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이유는?
◦ 소상공인․소기업보다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한정
Q.2021년 4분기 또는 2022년 1분기 보상금을 선지급받은 업체는 2022년 1분기 보상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 분기별로 250만 원씩 선지급받은 경우, 해당 분기에 실제 산정된 보상금에서 선지급받은 금액만큼 모두 공제한 이후 지급
구분 | 21년4분기 | 22년1분기 | ||
선지급금 | 실제 보상금 | 선지급금 | 실제 보상금 | |
A | 25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400만원 |
B | 받지않음 | 300만원 | 250만원 | 350만원 |
- A : 400–(500–300) = 200만 원 지급 / B : 350–250 = 100만 원 지급
- 22.1분기 보상금을 차감한 이후에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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