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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에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생계안정을 위한 명목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셔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차,2차,3차를 지급 받지 않은자
- 2020년 10월~ 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제외대상
- 21년3월2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 교사, 군인 등으로 취업한 자는 제외 입니다. (단,21년2월21~3월2일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수급하기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는 제외 됩니다.
자격요건
- 20년 10월~11월 특고 및 프리랜서로 활동해서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자
- 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 21년 2월이나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소득 비교대상 기간
21년 2월과 3월 소득이 아래의 5가지 중 한가지 기간과 비교하여 25%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 20년2월
- 20년3월
- 20년10월
- 20년 11월
- 19년 월평균 (19년 연소득 / 12 )
우선순위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 19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
-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내 지원
지원내용
- 100만원 지급
- 6월초에 일괄 지급 예정
신청방법
현장 신청
- 기간 :2021년 4월 15일(목) 09:00~ 4월21일(수) 18:00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4월15일은 출생연도 홀수
- 4월16일은 출생연도 짝수
- 나머지는 아무때나 가셔도 됩니다.
온라인
기간 : 2021년 4월 12일(월) 09:00~ 4월21일(수) 18:00
신청주소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
제출서류
필수서류
-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 반납 확약서
- 통장사본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시 타인명의 계좌이용 신청서 및 계좌주 신분증 사본
자격요건 입증서류
20년 10월~11월 소득자료 *1~3번항 중 한가지 선택해서 제출
- 20년 10월~11월 중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 20년 10~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0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서류
19년 연소득 입증서류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1,2번 항 중 한가지 선택해서 제출
해당 자료는 홈택스에서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연소득: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21년 2월 또는 21년3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자료 1~4항 중 한가지만 제출
- 21년 2월 또는 21년 3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 및 수당지급 명세서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회사에서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
- 21년 2월 또는 21년 3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21년 2월 또는 21년 3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1년2월 또는 21년 3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와 21년 2월또는 21년 3월 통장입금내역
4차 긴급고용안정자금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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