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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사망자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는 재산은 물려받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세율

상속세의 세율은 증여세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이하 10% -
5억원이하 20% 1천만원
10억원이하 30% 6천만원
30억원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상속세 공제한도

 

사망자가 상속 개시일 국내 거주자일 경우에는 국내와 해외에 있는 모든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사망자가 국외 거주자일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기초공제 : 2억 원
  • 인적공제 :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
  • 일괄공제 :공제금액이 5억 원이며 기초공제와 선택하여 공제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 100%를 공제하고 한도는 200~500억입니다.
  • 영농상속공제 : 영농 상송 재산가액이 공제금액이고 한도는 5억입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 5억 미만은 5억까지 공제가 되고, 5억 이상인 경우 30억 공제한도 내에서 (배우자의 상속분)-(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배우자가 사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중 적은 금액이 한도액입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 : 2천만 원 이내는 순금융 재산 가액(채무는 차감) 2천만 원 초과 시 2억 원 한도 내에서 20% 또는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같이 동거했을 경우 5억 원 공제한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 속에서 공제한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별로 적용해야 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속세 계산법

 

먼저 상속가액에서 공제금액을 빼줍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세율에 따라 계산하면 되지만, 상황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상속세가 10억이고, 배우자에게 5억, 자식 1명에게 5억을 상속한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액10억원-상속세0원-계산표
상속세계산(상속액10억)

  • 보통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이하일 경우 상속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또 다른 예를 들어 50억이고, 배우자에게 30억, 자녀에게 20억을 상속한다고 가정한다면 총 4억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상속액50억원-상속세4억2천만원-계산표
상속세계산(상속액50억원)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 상속세를 계산하는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 참조)

 

 

상속세 계산하러 가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한 재산 상속이며 증여세는 소유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입니다. 세율은 기본적으로 똑같지만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다 보니 증여세가 더 많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

우리나라 민법상 유언이나 유서 등에 의한 지정된 상속분을 빼고 나머지의 유산은 상속받는 순위가 있습니다.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순위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없으면 2순위인 직계존속과 배우자에게
  • 1,2순위가 없을 경우 3순위인 형제자매에게
  • 1,2,3 순위가 없을 경우 4순위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순위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 만약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참고

  • 임신한 뱃속의 아이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여깁니다.
  •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없으면 2순위인 직계존속과도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과 직계비속 모두 없을 경우에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이재용 상속세

여담으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사망으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일가가 내야 하는 상속세는 총 11조 366억 원이라고 합니다.

2021년 4월 말까지 상속세의 자진 신고 및 납부 기한이고 5년간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2021년까지는 약 2조 원가량을 내야 하는데, 당장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수천억 원을 대출받고 주식 배당금과 소장하고 있던 거장들의 미술품들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삼성가의 상속세가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여론의 갑론을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저 같은 서민은 전혀 걱정 없다는 것은 좋아해야 하는 건지 아이러니 한 부분입니다. 해외의 다른 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상속세가 있어야 하는지, 없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대립된 의견은 향후 몇 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계산방법과 공제한도의 궁금증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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