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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거래의 목적 같은 것이 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증여할 때의 면제한도와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세 면제 한도
- 배우자의 경우에는 6억원이 공제 한도입니다.
-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5천만 원은 세금 없이 줄 수가 있습니다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천만 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 이 공제 금액에도 10년이란 기한이 있습니다.
- 10년 동안 배우자에겐 6억원, 10년 후에 6억원 총 12억원이 공제가 되고 10년동안 자식에게 5천만 원, 10년후에 5천만원 추가해서 1억 원 공제 2. 증여세 납부 기한
-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월 5일에 증여를 했다면, 3개월 후의 마지막 날인 5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 부가되게 됩니다.
3. 증여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이하 | 10% | - |
5억원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 특례세율: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은 총 30억 원의 한도 내에 세 10%를 적용시켜 줍니다.
3. 증여세 계산
-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세액의 3프로를 공제해 줍니다.
- 배우자의 경우 6억 원이 공제되고, 직계존속의 경우 5천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 8억 원을 증여했을 경우 배우자의 경우와 직계존속의 경우입니다.
- 아래의 링크에서 직접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4. 증여세 신고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
증여세 납부는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 2천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연부연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납은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으로 신고납부기한의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요건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제출
5. 절세 방법
- 부동산의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감정평가액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아무래도 증여하면 유리하겠죠?
- 배우자, 직계존속 등 공제한도를 잘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10년의 기한이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 증여금액이 많이 크다면 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납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증여세 계산방법과 면제한도,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여를 하셔야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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