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작은 사람을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기존에는 1년간의 소득을 한 번에 신청하고 수급하였는데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비해 수급하는 날짜가 아주 나중이다 보니 수급자의 체감도가 많이 떨어져서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 일정
- 2020년 상반기분 (1월~6월) 근로소득은 20년 9월에 신청하여 끝이 났습니다.
- 현재 신청 받고 있는 2020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분은 2021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소득 요건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야만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해 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총 소득 요건
단독 가구 :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천6백만원 미만
3. 재산 요건
구성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면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로 내가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이 2억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이 있다고 해도 차감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50퍼센트 빼고 지급합니다.
4. 신청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쉽게 말해 이혼했는데 자녀를 상대가 키울 경우 상대방이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ARS 전화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알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544-9944 >주민등록번호 -> 발신번호 미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2. 손 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국세청 홈택스 앱인 손 택스를 다운로드하여 설치
-손 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홈택스
아래의 홈택스 사이트 링크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 신청 시에는 연간의 35프로만 산정해서 지급합니다. 나머지는 9월에 1년간 받아야 할 근로장려금을 확인하여 정산을 실시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단, 과다 지급되면
-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향후 5년 동안 근로, 자녀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 고지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조건이 만족되는지 확인하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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