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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작은 사람을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기존에는 1년간의 소득을 한 번에 신청하고 수급하였는데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비해 수급하는 날짜가 아주 나중이다 보니 수급자의 체감도가 많이 떨어져서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 일정

  • 2020년 상반기분 (1월~6월) 근로소득은 20년 9월에 신청하여 끝이 났습니다.
  • 현재 신청 받고 있는 2020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분은 2021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소득 요건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야만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해 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총 소득 요건

단독 가구 :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천6백만원 미만

3. 재산 요건

구성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면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로 내가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이 2억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이 있다고 해도 차감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50퍼센트 빼고 지급합니다.

4. 신청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쉽게 말해 이혼했는데 자녀를 상대가 키울 경우 상대방이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ARS 전화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알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544-9944 >주민등록번호 -> 발신번호 미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2. 손 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국세청 홈택스 앱인 손 택스를 다운로드하여 설치

-손 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홈택스

아래의 홈택스 사이트 링크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 신청 시에는 연간의 35프로만 산정해서 지급합니다. 나머지는 9월에 1년간 받아야 할 근로장려금을 확인하여 정산을 실시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단, 과다 지급되면

  1.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2. 향후 5년 동안 근로, 자녀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3.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 고지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조건이 만족되는지 확인하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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