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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저하되면서 소득이 감소하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소득이 감소되면서 힘들어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해주는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자격을 꼭 확인해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시 생계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이나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기존의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의 혜택을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 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감소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
- 21년 3월1일 주민등록된 가구
- 가구원중 한명이라도 21년 1~5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19년 또는 20년에 비해 감소
-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 대도시는 광역시 이상, 중도시는 도의 시, 농어촌은 도의 군을 뜻합니다.
중위소득 기준
- 아래의 소득 기준은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복 수급 불가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시 중복 불가
-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시 중복 불가
-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의 소규모 농가 바우처 30만원은 중복대상에 포함되어 차액인 20만원 지급이 가능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목록
-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 소득안정지원자금
-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지급시기
- 심사를 거쳐 6월말에 일괄지급 예정
- 지원금은 가구원의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원 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 세대주가 복지로 (http://bokjiro.go.kr)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모바일은 m.bokjiro.go.kr 로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1년 5월 10일 ~ 5월 28일 22시 까지
현장신청
- 세대주, 동일가구 내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5월17일 ~ 6월4일
-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한 후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감소증빙자료를 제출
소득감소 증빙서류예시
-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 휴폐업신고서
- 매출입전표
-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 소득감소신고서
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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