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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을 2021년 5월 18일 ~ 2021년 6월 17일 동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서류와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 국가장학금은 일단 서류제출이 생략 가능한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을 한 후에 1일~3일 정도 뒤에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 현황]에서 제출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시 주의사항
- 이혼이나 기타 사유가 필요 없는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일반]으로 발급받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초생활 및 차상위계층 제출 서류
- 신청 후 1~3일 후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된 경우 서류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초,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구원 (미혼은 부 또는 모, 기혼은 배우자로 가구원 동의가 완료된 가구원) 명의의 서류 제출, 매 학기 자격확인 진행합니다.
장애인 증빙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본인 명의)
다자녀가구 증빙서류
- 다자녀가구 신청자 역시 신청 후 서류제출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 미혼 : 학자금 신청자의 형제자매가 3명 이상 -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 기혼 : 학자금 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
서류제출 방법
- 누리집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장학금 신청]–[서류제출 현황]-우측 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서류제출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서류제출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신청 후 1일~3일 후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필수서류 완료 또는 선택서류 완료일 경우 서류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 제출하는 서류의 학생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 선택서류 미제출 시에 필수서류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구간으로 심사가 됩니다.
-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허위 서류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 동안 국가장학금제 한자로 분류됩니다.
서류제출 기간
- 2021. 5. 18.(화) 9시 ~ 2021. 6. 21.(월) 18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및 지원조건에 대한 모든것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국가장학금 신청하시면서 필요한 서류들 잘 챙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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