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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건설노동자를 위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것이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대부분 건물이나 집을 지을 때에만 일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기에는 사업체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관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일용직일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이란?

건설현장에서-일하는-근로자들
건설현장

  • 건설 현장에는 대부분 일용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대신해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가 있습니다.
  •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 업체의 사업주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공제금을 납부합니다. 공제회는 당해 일용노동자가 퇴직이나 사망하거나 만 65세가 되게 되면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금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적립일 수가 252일 이상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건설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252일이 되지 않고 사망한 근로자에게도 지급됩니다.) 퇴직공제 가입 공사의 범위

퇴직공제를 가입해야만 하는 공사의 조건

  • 건설, 전기, 소방, 문화재 수리, 정보통신의 공사이면서
  • 공공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
  • 민간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예정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공제에 가입해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의 혜택을 주게 됩니다.

퇴직공제의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 근로자의 국적과 나이, 소속, 직종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퇴직공제의 가입 현장에서 일하는 1년 미만의 계약 기간을 가진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가 퇴직공제 적용이 되는 근로자에 속합니다.

건설현장에서-도면보는-사람들
건설근로자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회에서 인정하는 퇴직의 의미

  • 퇴직 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는 [퇴직]은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를 의미합니다. (사망도 포함) 주의할 점이 건설공사가 끝날 때마다 현장 철수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잠시 실직상태에 놓인 상태이고 건설업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잠시 실직상태로 인정하기 때문에 퇴직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신청방법

신청은 공제회 지사나 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는 퇴직 공제금 신청하는 곳 링크입니다.

퇴직 공제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3. 신청자격 증빙서류 (신청서 입력 후 구비서류는 따로 안내해주면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 미비는 신청 반려가 될 수 있으니 요구사항에 맞게 잘 준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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