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기 속에 안타깝게도 실업자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업하게 되었을 때 생계에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조건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 퇴사 전 18개월간 (노동시간이 짧을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퇴사 후 1년이내 일 것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인 사유여야만 신청 조건에 부합하지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1) 아래의 사항 중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근로조건이 채용 시보다 채용 후 더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보다 낮게 임금을 받은 경우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받은 경우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출퇴근이 어려워진 경우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 배우자 및 부양해야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 그 밖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부모나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보살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회사에서 휴가 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직할 경우)
5) 신체 이상(청력, 시력, 부상, 질병 등)에 의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퇴사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 필요)
6) 임신 및 출산,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인한 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7)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불법인 경우
8) 정년퇴직할 경우
9) 그 밖의 여러 여건 속에서 통상적으로 퇴직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
본인 스스로 사직서를 썼을 경우에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사직서를 썼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퇴사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며, 노력을 했지만 퇴사하지 않고는 어쩔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되면 구직 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가 퇴사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단 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서 퇴사하기 전에 자료를 수집하시는 것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필요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사 후 지체없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신고를 한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워크넷으로 인터넷 구직신청을 한다. (워크넷 바로가기)
-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는다. 방문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들어도 됩니다. (수급자격 교육 듣기)
-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의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1일 60,120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 마찬가지로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전 1개월간 10일 이하로 근무하거나, 신청일 이전 14일 연속으로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마찬가지로 근로를 하고 싶어 하고 재취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 주의점은 다른 일자리를 위해 그만두었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큰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의 큰 잘못은 공금횡령, 회사 기밀 유출,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 장기간의 무단결근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 퇴사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퇴사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 일수
- 5월에 퇴사했다고 가정한다면 4월의 임금과 일수는 제외하고
- 1월, 2월, 3월의 임금총액 / 1월, 2월, 3월의 총 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이외의 급여
연장급여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매우 어려운 경우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가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
- 직업 안정기 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수강하는 자
- 2년 범위 내 구직 급여액의 100%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매우 어려운 자(임금 수준과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
- 60일 범위 내구 직급 여액의 70%
특별 연장급여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경우
- 60일 범위 내 구직 급여액의 70% 취업촉진수당
재취업 장려 급여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직업 능 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수당이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 직업 안정기 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실업자 훈련과 중복 불가)
- 교통비 및 식대 명목으로 1일 7530원
- 청구 방법 : 월 1회 고용센터에 훈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광역 구진 활동비
- 직업 안정기 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25km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공무원의 여비 규정 실비 지급)
- 청구 방법 : 광역 구직활동이 끝난 날로 14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 안정기 관장의 훈련을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실비 지급)
- 이주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를 해야 합니다.
마무리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사업체에서 내가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 사직서를 내고 나와서 실업급여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자의로 퇴사를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체에 확인 전화를 하면 사업에 측에서는 자의로 퇴사를 했다고 얘기를 해 버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퇴사하기전 증거들을 수집하여 자료를 모아 증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 중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퇴사 하기 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는 증빙 자료를 모으신 다음 퇴사하셔야 실업급여를 수급하기에 조금 수월해질 겁니다. 어려운 경제 속에서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신청 방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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