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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퇴직한 후에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퇴직금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퇴직금이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날 때까지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알바를 했을 때에도 못 받는 일들도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과 미지급 시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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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쌓임

  •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누었는 금액입니다.

  •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직전 3개월의 급여, 상여금 외 그전에 받았던 일시 상여금이나 연차 수당은 3개월/12개월을 해서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 김철수 씨는 기본급 300만 원, 1년간 총 상여금 1500만원, 각종 수당 월 30만원, 연차휴가 수당을 100만원 받았고 2021년 1월1일에 퇴사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기본급 300만원 + 월 수당 30만 원) *3개월 + 총 상여금 1500만 원* 3개월/12개월 + 연차수당 100만 원* 3개월/12개월 = 1390만 원 퇴직 직전 3개월 = 10월 + 11월 + 12월 = 31일 + 30일 + 31일 = 92일 1390만 원/92 = 151,086원 이 됩니다. 즉 151,086원이 평균임금입니다.

  • 최종 퇴직금은 = 평균임금 * 30일 * (재직기간) / 365 = 퇴직금입니다.

  • 만약 재직 기간을 10년으로 잡으면

  • 151,086 * 30 * 3652 / 365 = 45,350,636원 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어렵고 복잡하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연결하기!

퇴직금 세금

퇴직금에 대한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는데 과세표준과 세율, 근속연수에 따라서 세금을 결정합니다.

퇴직금-세금계산표

계산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있으니 직접 넣어서 확인해 보시는 게 빠른 방법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홈택스 퇴직금 세금 모의계산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홈택스 퇴직금 세금 모의계산 바로 연결!

  1. 홈택스에 접속해 주세요!
  2. 우측 상단에 전체 메뉴 선택!
  3. 기타에 퇴직소득 세액계산 클릭! 
  • 퇴직금의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회사가 재정적으로 힘들거나 기타 사유로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미리 퇴직자와 회사 간의 합의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 날짜를 설정해서 그 기한안에만 지급하면 됩니다.

  • 만약 회사가 퇴직자와 협의를 하지 않고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 지연된 날마다 연 20프로의 가산 이자를 부과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

알바(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 1년 이상 근무 및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말입니다.
  • 보통 이를 악용해 1년이 되기 전에 알바를 해고하는 악행이 있습니다. 이런 악행을 보안하기 위한 법도 준비 중이라고 하니 노동자를 조금 더 보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알바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장과 대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법적 권리인 만큼 눈치 보지 말고 받을 건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 미 지금에 대한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사업장 기준 관할 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는 게 편하신 분은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민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시고 싶은 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의 접속 링크를 클릭하시면 민원신청 페이지로 접속됩니다.) 정부 사이트들은 들어가 보면 참 어렵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을 신고하려고 퇴직금 미지급 신고라는 메뉴를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체불 민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누르셔서 회원 또는 비회원이 있는데 간편하게 비회원으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접속하기 

 

퇴직금 계산방법과 세금, 지급기한, 알바의 지급기준, 퇴직금 미지급 시에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은 노동법에 있는 권리이니 퇴직할 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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