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원 신청이 6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선지급은 2분기에 있을 손실보상은 미리 지급해주는 제도인데요. 기존에는 분기별 250만 원이었지만 이번에는 100만원씩 손실보상금 선지급이 되는데요. 신청 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원
선지급 금액 | 100 만원 |
신청 홈페이지 | 손실보상 선지급.kr (바로 연결) |
신청기간 | 6월9일 ~ 1분기 본지급 지급 전까지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이 발생하면 보전해주는 금액을 일단 미리 지급받고, 나중에 2분기 신청 및 지급할 때 공제를 하고 지급하는 것인데요. 손실보상금 22년 1분기 신청은 6월 말부터 신청이 될 것이고요. 현재 선지급은 22년 2분기에 있을 손실보상금을 먼저 선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급이라는 제도는 꼭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하는 경우에만 미리 당겨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선지급은 분기별 250만 원씩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100만 원으로 금액이 조정된 이유는 모든 방역조치가 4월 18일을 기준으로 해제되면서 2분기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을 받은 기간이 4월 1일 ~ 17일까지 밖에 되지 않아서입니다. 기간이 17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 지급금액인 100만 원으로 하향되었습니다.
선지급 공제
만약 22년 2분기 17일간의 손실보상 금액이 100만원 선지급받은 금액보다 적을 경우 1% 초저리 대출로 전환됩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입니다.
- 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 원 : 보상금에서 100만원 차감 후 차액 지급
- 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전액 상환, 손실보상금 미지급
- 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100만 원에서 보상금 차감 후 잔액 유지
남은 금액은 5년 만기이며 2년은 거치, 3년은 분할 상환으로 진행됩니다.
- 연 1% 초저금리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 원 대상
22년 2분기 분의 손실보상 선지급이므로 지원 대상은 22년 4월 1일부터 22년 4월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2만개사가 대상이 됩니다.
- 22년 4월1일 ~ 4월 17일까지 17일간 영업시간 제한 조치 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 방역조치 기간이 17일밖에 되지 않아 100만 원으로 금액 조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원 신청 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원 신청은 간단합니다. 홈페이지 '손실보상 선지급. 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주의점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시작됩니다.
신청일자 | 6.9(목) | 6.10(금) | 6.11(토) | 6.12(일) | 6.13(월) | 6.14~(화) |
사업자번호끝자리 | 4,9 | 0,5 | 1,6 | 2,7 | 3,8 | 5부제 관계없이 신청 |
- 신청 홈페이지 : '손실보상 선지급 kr' (바로 연결)
-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 가능
- 5부제 적용되지 않는 6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 가능
신청 절차는 선지급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나면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합니다. 문자 온대로 약정을 완료하면 1 영업일 이내로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선지급은 미리 지급받는 대출 개념이므로 약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 개인사업자 :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 약정 체결
- 법인사업자 :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 약정 체결
주의하실 점은 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은 마감됩니다. 1분기 본지급 신청이 6월 말부터 진행될 예정 입니다.
- 신청 기간 : 6월 9일 ~ 1분기 본지급 신청 전까지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 원 신청 시 필요 서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때는 필요한 서류는 없지만, 온라인 신청 후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전자약정을 할때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관련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전자 약정(개인사업자)
- 대표자 본인 신분증
대면 약정(법인사업자)
-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 법인 임감 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본)
- 법인명의 통장 사본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모두 꼭 잘 챙기셔서 마지막 지원금 모두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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