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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구직자가 조기에 재 취업을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부합해야 합니다. 이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이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구직자가 구직급여 수혜기간의 절반이 지나가기 전에 안정적인 일자리에 재취업했을 경우 남은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의 절반을 수당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실업급여받고 있는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빨리 취업하면 지원금을 좀 주겠다!라는 의미로 생긴 수당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조건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절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함)
-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재고용되었을 경우에는 지급 불가 마지막 이직한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또는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지급 불가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지급 불가
조기 재취업수당 모의 계산
-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시면 조기 재취업수당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조기채 취업수당 신청 시기 및 지급시기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 출합여 신청합니다.
- 신청 후 14일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조기 재취업수당 주의사항
- 자영업으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선 자영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 재취업수당 적용 제외됩니다.
-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및 실업급여 더 자세히 알아보기!
- 고용노동부에서는 유튜브 공식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 및 실업급여 신청해 관한 자세한 영상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취업을 한 후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까먹지 않고 꼭 신청하셔서 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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